대관령 소나무경관모델숲 [사진제공 산림청]
대관령 소나무경관모델숲 [사진제공 산림청]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산림복원 사업의 근거를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김현권 국회의원이 발의 한 가운데 조경‧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산자법개정안에는 ▲산림복원 정의 규정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 추가 ▲산림복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자 제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자를 산림사업법인 등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기존 복원사업을 수행하던 조경기술자 및 자연생태복원기술자와 업역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산림복원업이 신설되면, 산림을 포함해 도시림, 생활림 등의 복원사업은 산림복원사업으로 발주되고, 기존에 복원업을 수행했던 조경과 생태복원기술자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처럼 산림복원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산자법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산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25일 오전 10시 현재 총 46건의 반대의견이 올라왔다.

반대의견을 표명한 이모씨는 “복원사업은 국토부 고시, 조경설계기준과 조경표준시방서를 만들어 조경에서 설계와 시공을 시행하고 있기에 산림복원업이 신설되면 업역이 충돌된다. 또한, 전문인력 관련해서 국가직무능력과 전국 조경학과에서 생태복원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경기술자가 10만 여명이 배출된 현실에서 산림복원 전문가 양성에 국비를 지원 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한 모씨 역시 “복원분야는 조경기술자와 자연환경복원기술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복원 신설은 업역의 충돌만 야기할 뿐이다”라며 반대의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모씨는 “산림사업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려면 개정안의 산림복원 전문인력에 조경기술자를 반영하고, 산림복원 사업 범위에 국토부 소관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관계자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각 단체별로 반대의견서 공문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총연합 차원에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면서 “입법예고가 끝난 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조경인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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