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연 및 어음 지급 관행 문제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3월 5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관련법과 관련해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제’ 법률안의 향후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원은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전면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지급일을 넘겼을 경우에 한해 국가 등이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 피해 가능성 증가’,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통제권 약화’, ‘법적 분쟁 발생 증가’, ‘계약 자유의 원칙의 과도한 제한’, ‘공사 자금 흐름 장애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처의 행정 인력 및 비용 증가’ 의 이유를 들어 ‘하도금 대금 직접지급 전면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모든 공사에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국가는 없으며, 제한적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실행하는 나라인 독일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경우에도,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원도급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조건 이외에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 속행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정책대안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과 ‘하도급 대금 지급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감독 내실화’를 제안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

 

항  목

내  용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 피해  가능성 증가 ·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하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 하기가 어렵고, 만약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면 현장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음.
· 하도급자가 부도 등의 징후가 보일 경우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등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도급자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음

원도급자, 하도급자에 대한
통제권 약화

·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도급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자에 대한 통제권이 현저히 약화돼 효율적인 공정 관리와 품질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하도급자는 전체 공기 공종과는 관계없이 자기 공종만을 발주자와 상대하며 공사를 수행하려 하므로 적기 시공 및 공정 관리가 어려워짐.
법적 분쟁 발생 증가 · 하도급 계약 당사자와 하도급 대금 지급 주체가 상이해 법적 책임 소재확정이 어려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도산 가능성이 있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모하여 허위 기성 서류로 도급 대금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음.
계약 자유의 원칙의 과도한
제한
· 하도급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 청구권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원도급자를 배제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도급자가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무력화시킬 가능성 있음.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 기간의 지체가 있는 등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등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면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공사 자금 흐름 장애로 인한
공기지연
· 하도급 대금 지급 주기 장기화 : 발주자는 기성금 지급 주기를 짧게 잡아도 3개월이므로 자금 압박이 가중될 것임.
· 선투입 자재 비용 지급 곤란 : 하도급자는 발주자의 정해진 공기나 손료 개념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것에 의존해 하도급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임
· 설계 변경시 선시공 불가능 : 계약 금액 조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기 지연이 우려됨.
발주처의 행정 인력 및 비용
증가
· 발주처는 수많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행정 인력과 비용이 발생함.
· 특히, 하도급자 부도시 수 많은 자재공급자·장비업자를 상대로 공탁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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