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조경사진 DB]
도시공원 내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조경사진 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도시공원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도시공원 시설에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미집행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목원 조성 시에는 조경업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자연휴양림의 경우 산림사업법인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조경계의 불만이 예상된다.

당장 조경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미집행도시공원 해소 차원이라면 국토부는 자신의 역할을 산림청으로 떠넘기려는 것”라고 지적하며, “도시공원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시설로 추가하려면 자연휴양림 공사도 조경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휴양시설)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12㎏이하 무인 헬리콥터・멀티콥터의 연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부 경미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 관련 경미한 행위 제한 완화 ▲개인형 이동수단 자율운영 근거 마련 ▲행정조사 정비 추진 과제 이행 등이 포함됐다.

한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개정안’과 ‘도시공원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8월 16일까지 국토부 녹색도시과(044-201-3751)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