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통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이 폐지되고,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변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과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낼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이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내용

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 폐지

  (제4조 제3호 개정)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복리시설 중복 설치 해소 위한 통합설치 가능

  (제7조 제9항 개정)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 신설

  (제10조 제3항 신설)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 가능토록 허용

  (제11조 개정)

주택의 1층 입구 계단참(계단 도중 단 없이 편평한 부분) 높이 완화

(2m→2.5m) 주택 외부의 개방감 확보 유도

  (제16조 제2항 개정)

주택단지에 자전거 보관소(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마련

  (안 제27조의 2)

난반계량기 설치 ‘유량계와 열량계중 선택’에서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

  (제37조 제3항 개정)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 고시근거 마련

  (제64조 신설)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 및 용어 일부 정비

  (제55조, 규칙 제1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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