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통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이 폐지되고,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변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과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낼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이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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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 폐지 |
(제4조 제3호 개정) |
② |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복리시설 중복 설치 해소 위한 통합설치 가능 |
(제7조 제9항 개정) |
③ |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 신설 |
(제10조 제3항 신설) |
④ |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 가능토록 허용 |
(제11조 개정) |
⑤ |
주택의 1층 입구 계단참(계단 도중 단 없이 편평한 부분) 높이 완화 (2m→2.5m) 주택 외부의 개방감 확보 유도 |
(제16조 제2항 개정) |
⑥ |
주택단지에 자전거 보관소(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마련 |
(안 제27조의 2) |
⑦ |
난반계량기 설치 ‘유량계와 열량계중 선택’에서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 |
(제37조 제3항 개정) |
⑧ |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 고시근거 마련 |
(제64조 신설) |
⑨ |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 및 용어 일부 정비 |
(제55조, 규칙 제11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