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조달 등록이 되지 않는다. 특허 제품이라 실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조달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

어느 조경시설업체의 탄식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이다. 단지 푸념이라고 넘기기에는 법적 허술함에 놀라움과 동시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업체 대표들이 같은 문제로 한숨만 쉬고 있다면 분명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싶다.

조달 등록 업체가 되지 못한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6년 12월에 특허 낸 제품을 조달청에 등록하면서 사업이 급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특허 제품이다 보니 특허 등록 후 5년이 경과되면서 우수제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MAS의 경우에도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없어서 더욱 어려운 처지다. 기회를 박탈당한 허탈함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NEP인증이나 NET인증,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GS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MAS등록을 해야 하지만 동종업체(제품)가 없어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몇몇 기업인들이 조달청장을 만나 애로점에 대해 하소연을 해 보았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는 답변만 듣기 일쑤다.

실크로드가 있었다.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진행하면서 정치와 경제, 문화를 이어 준 교통로로 대변하는 길이자 통로였다. 공공기관에 조달을 위해서는 조달 등록이 필수 코스다. 기업과 기관을 연결하는 유일한 소통의 길인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건강한 기업 활동을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고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관의 임무가 중요하다.

‘협력이란 곧 당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행동하면서 배우는 것,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을 혁신하는 것과 같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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