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법의 구조와 내용
다음은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9조는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기관이 될 수 있는 기구는 어느 것이 있을까.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들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가한 학술단체(가령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등)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 19조 ②의 5가지 사업들을 모두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은 일반 디자인 단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것인데다, 필시 정교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마련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지원사업 진흥원을 통해 타 단체나 조직에 위탁할 수 있고, 기존 산하 학회에 위탁할 수 있지만, 대개의 위탁연구용역은 수행과정상의 특성상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결국 위 5가지 사업에 대해 각각 어떻게 전개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진흥원 및 산하 학술단체가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거나, 별도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해줄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전담기관의 지정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정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 공공디자인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공공디자인이 학제화되고, 산업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것들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법제를 개정 및 정비해야 하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공디자인조례와 같은 지자체수준의 제도를 통해 스스로 공공디자인행정을 펼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20조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제19조의②의 1항과 연계되는 조항으로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산학협동과 교육에서 나아가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진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산업군 혹은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독일에서 시작된 제4차산업혁명이 의미하듯, 공공디자인은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결국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법개정을 통해 확대해나갈 수밖에 없다.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는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보다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실제로 많은 국민에게 보여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은 중요하다.

특히,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할 때는 그 공공디자이너와 공공디자인 제작 및 시공회사를 함께 선정하여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시공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디자이너와 회사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관련 사업 수주가 원활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넘치지만 자본과 시설이 열악한 청년 디자이너와 벤쳐 디자인제작회사, 벤쳐 디자인시공회사가 기존 산업디자인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