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법의 구조와 내용
공공디자인진흥법은 아래와 같이 전체 6장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 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지역위원회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0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제11조 공공디자인 용역
제12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3조 제안서의 보상
제14조 공청회
제15조 추진협의체
제16조 전문가의 참여
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8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제21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제6장 보칙 제22조 국고보조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난호에서는 제1장 총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공공디자인진흥법 제2장은 ‘공동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국가가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는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매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 및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서는 크게 6가지 내용을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이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건축, 도시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 그것이다.

대개의 법률 구성을 보면,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 혹은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6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을 ‘기본구상 혹은 기본계획’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2~6 사항에 대한 개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공공디자인에 관한 움직임이 10여년을 거쳐오면서 공공디자인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에 이르렀지만, 그 사이에 학계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한 상태여서 정작 법이 마련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도, 그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이제야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고 제대로 된 진흥종합계획의 수립은 적어도 올해나 내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상시에 꾸준한 조사와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용역발주를 통해 얻어지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태부족한 상태인데다, 관련 특정 학술단체는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문단체가 아니어서 더욱 우려되는 바가 크다.

게다가 건축, 도시 등 관련 분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석하여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추진특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우려하는 바가 또한 여기에 있는데,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태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240여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최소 한 지자체에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거의 없고, 기존의 산업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가, 경관 분야 전문가, 건축 분야 전문가 등이 전부이다.

현실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을 기존 제도권 교육에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나마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나은 셈이지만, 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따라서 국가의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수립주체는 다시 특정 학술단체나 특정 대학 연구소나 특정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자 등이 될 우려가 높다.

결국 ‘지역적 공공디자인’이 바탕이 되어야 할 기초지자체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자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6조 2항을 보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계획 수립시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 확정 및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초지자체가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도 진행되는 경관, 공공디자인, 관광, 도시재생 등의 계획들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기도 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전문인력을 기르는 것을 소홀히 한 채 법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결국 기존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였던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여러 분야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행정절차나 일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보통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문인력풀이 극히 얇은 상태에서 전개되는 시범사업은 결국 기존 다른 분야에서 행해진 것처럼 초기에만 왕성한 양상을 띠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나지 않아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되기 쉽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홍보에 치중하고, 조사 및 연구를 깊고 넓게 하여 소위 ‘토대 구축기간’을 갖고, 5년 후에는 그 전까지 만들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향후 5년까지의 진흥 종합계획 수립이 아닌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오민근(창연 크리에이티브 리서치 & 컬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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