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타임스 스퀘어 같은 옥외광고물을 볼 수 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옥외광고물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 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창조도시’를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커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 기간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 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신고 기준이 없어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은 불법 유동 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퇴폐·음란성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이용 정지 요청을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주민생활환경과(02-2100-4374)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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