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의 내용 중 ‘제31조’ 뿌리분 결속 고사 하자 부분과 관련, 업계와 관련 협회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제372호(2015년 11월 12일자 4면) 관련 보도와 같이 앞으로 조경식재 때 고무밴드 등 썩지 않는 결속재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경업계에서는 수목의 고사 원인에는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뿌리분 결속 고사’를 하자라고 명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류주열 (사)한국조경수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토부의 개정안을 보면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런 내용을 관련 단체에 우선 알리지 않았던 것도 큰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납득할만한 내용을 조경 관련 협회나 업체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류 부회장은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나무가 고사되는 원인을 단순히 뿌리분 결속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직접적인 토양오염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 도로 등 수목 주변에 뿌려진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할 경우 해당 나무에 뿌리분이 결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경식재공사업체에 1차적으로 하자책임을 추궁당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관련 업체는 하자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전자우편으로 입장을 밝힌 조경업계 관계자는 “대형목의 경우 아스팔트나 도로경계석을 뚫을 정도로 생명력과 힘이 엄청 강하다. 분을 싸기 위해 둘러놓은 고무밴드의 밀봉력만으로 ‘뿌리분 결속 고사 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본보 제220호(2012년 9월 20일자 1면)에는 “조경수 고사, 고무밴드 원인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박현 강릉원주대 박사의 대조실험 논문 발표기사가 기재됐다.

생육상태가 양호한 근원직경 7~10cm 소나무 20그루를 선정해 10그루는 폭 30mm 고무밴를 결속하였고, 다른 10그루는 고무밴를 제거한 후 각각 정식한 뒤 4년 동안 관찰을 통해 이뤄졌다.

이 논문에서 “조경수목 이식을 위한 분뜨기 결속 소재인 고무밴드 제거 여부가 수목 생장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뿌리분 결속재로 사용되는 고무밴드가 조경수목 이식 때 활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조경신문에 보도된 박현 박사의 연구를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요구 하는 등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 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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