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열린 ‘조경생존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범조경계 긴급회의’에서 조경학회가 대책을 수립하면 관련단체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경기술자격 확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림기술자 권한을 강화하는 제정법 논의가 11월 중순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조경계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는 원예, 산림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조경업계에서 경력을 쌓으면 조경기술자격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조경기술자격은 원예와 산림기술자에게 문호가 개방됐지만, 조경기술자는 원예나 산림기술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조경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원예나 산림분야에서 지속적인 요구에 국토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와중에 산림사업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해 산림기술자 자격을 강화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산림기술자육성법)’에 대한 국회논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림사업법인의 ‘도시림 등 조성’은 산림기술자 없이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만으로 법인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제정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사업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 의무화로 인해 ‘도시림 등 조성’은 더 이상 조경기술자로만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산림청은 조경기술자격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산림기술자 자격은 더욱 확고히 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 분위기로 접어들던 조경계와 산림청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이유다.

물론 산림청의 조경분야에 대한 침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989년 ‘산림조합법’을 시작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 산림기술자육성법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조경분야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은 많은 부분 조경계에 개방해 줄 것을 약속해 놓고 법이 통과되면 돌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게 조경계 관계자의 증언이다.

조경계 관계자는 “조경분야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은 조경계와 협상테이블을 만든다. 많은 걸 들어줄 것처럼 약속해놓고 막상 법이 통과되면 약속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로 변한다. 이후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을 거쳐 약속은 유야무야되고 만다. 이게 산림청의 대화 방식이다”며 협상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저버리는 산림청 행태를 꼬집었다.

사실 지난해 정원관련법인 ‘수목원정원법’ 협상 때도 산림청은 조경계에 상당 부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조경계는 산림청을 상생을 위한 동반자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다.

당시 조경계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와 대화채널을 유지하며, 산림사업법인 중 조경기사가 참여할 수 있는 ‘숲길조성’ 신설과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조경기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해왔다.

하지만 갑자기 수목원정원법이 통과되면서 대화 채널이 단절됐고,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 협의과정에서 조경계에 약속했던 내용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최근엔 대화채널이 산림환경보호과에서 도시숲경관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조경계는 기존 약속 이행을 위한 대화채널 변경이 아닌 도시숲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절차라고 토로한다.

도시숲법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제정법으로 추진했다가 조경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내년 국회에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만들어질 새로운 협상테이블에 조경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두고 볼일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조경계가 제안했던 내용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담당부서와 조율과 행정적인 정비 그리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경계와 산림청 간 대화 채널을 고정시키고 항시 대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항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경기술자격 확대와 관련해서 그는 “조경기술자격을 확대했다는 국토부 기준은 처음 듣는다. 이를 산림기술자강화법안과 연계해 생각하면 분명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산림청에서 조경기술자격을 확대해 달라고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산림기술자관련법은 산림기술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며, 의원발의 법안이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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