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산림기술자 자격증 보유자가 조경실무경력을 갖추면 조경자격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술자 기준)이 시행되면서 조경계가 심각성을 공유, 다각도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조경 관련 6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건설기술자기준 내 조경자격과 관련된 국가자격 종목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조경 관련 단체와 공유했다.

또한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는 30일 회장단회의에서 대응책을 준비 중이며,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는 21일 조경 관련 단체장 및 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조경생존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더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모임’이 26일 2시 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어서 조경계의 연대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재단은 작성된 의견서에서 “조경기술자가 포함된 조경공사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법 재개정을 하고 있다. 조경단체는 산림청의 조경업역 침범에 대항하고 있는 사이 국토부의 건설기술자기준 시행은 조경기술자 및 조경학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기존의 조경기술자 업무는 산림기술자가 대체할 것이다”며 건설기술자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덧붙여 국가자격 종목에 대해 종자, 원예, 임업종묘, 식물보호는 상호 자격인정을 하지 않되, 조경기술자를 산림청에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자로 인정해 주면 산림기사(산림공학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는 상호 자격인정을 하는 안과 조경자격을 취득한 자만 조경자격을 인정해 주는 안 등 2개안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기술학과 학과범위에서 조경직무분야 학과를 기존 원예 관련 학과, 조경 관련 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등에서 조경 관련 학과로 변경 요구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관련분야의 통일성과 직무분야의 특성에 맞춰 시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경사회가 주최한 ‘조경생존을 위한 긴급회의’에서는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수석부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과 언론사 대표가 참석,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이대로 간다면 조경학과 진학률 저하 및 통폐합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조경자격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이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태로 조경학과의 존립기반은 약화되고 조경산업까지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관련학과 학과장 및 교수, 학생들은 이 같은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학회에서 학과장 소집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각 대학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조경학회는 오는 30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 모색할 방침이다. 김성균 회장은 “이번 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회장단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과 조경단체와 연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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