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책과제 7. 경관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정책과제 7. 경관관리제도 개선
실천과제 세부사업 사업내용
7.1 경관관리시스템 강화 7-1-1 경관계획의 실효성 강화 ㅇ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ㅇ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강화
7-1-2 관련법 연계방안 마련 ㅇ경관법과 관련법간 경관관리체계 재정립
ㅇ경관관련제도 연계 활용방안 마련
ㅇ경관관련 기준 등 재정비
7.2 경관심의제도 정착 7-2-1 경관심의 내실화 방안 마련 ㅇ경관심의 대상 및 절차 합리화
ㅇ도시-건축-경관 통합심의 활성화
ㅇ경관시뮬레이션 시스템 활용 확대
7-2-2 경관상임기획단 제도 도입 ㅇ경관상임기획단 운영방안 마련

7. 경관관리제도 개선

 

7.1 경관관리 시스템 강화

경관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들고 있는 세부사업은 두 가지로, ‘경관계획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법 연계방안 마련’에 관한 것이다.

경관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한 국토부 고시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보완하여, 지역의 규모 및 경관유형별로 차별화된 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할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지역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지역의 경관에 대한 고민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때는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과업지시서 내용을 조합하여 만든 ‘새로운’ 과업지시서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지역적 경관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이 곤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관계획 보고서가 비슷한 목차와 비슷한 내용, 비슷한 방법으로 되어 있고, 결과나 결론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내용으로 정리되게 된다. 게다가, 경관계획 수립을 엔지니어링 주체가 맡게 될 경우 그 내용은 산으로 가기 일쑤다. 경관에 관한 전문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관정책 기본계획에서 언급하는 ‘경관계획이 지역의 우수한 경관 형성 및 체계적 관리체계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이 역시, 경관법이 규제법이 아닌 데서 오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강화’에 관한 것인데, 경관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형성해야 할 구역에 대해 지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상세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법적 효력이 있는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실현 불가능한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관법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도 그 구역 내에서 경관의 보전과 관리와 형성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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