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전략 Ⅱ ‘경관관리 역량 강화’의 두 번째 과제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정책과제 5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실천과제로서 2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첫째는 ‘5-1. 경관 관련 분야 전문성 제고’이고, 둘째는 ‘5-2. 전문인력 관리 및 활용체계 마련’이다.

5-1. 경관 관련 분야 전문성 제고

여기서의 세부사업으로 ‘경관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완(5-1-1)’과 ‘경관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5-1-2)’를 들고 있다.

전문성 있는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심의 수행, 경관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 건축, 조경, 토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경관직무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관 관련 NCS는 ‘도시’분야에서의 ‘경관계획’ 직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각 관련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직무 구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에는 NCS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경관계획, 경관심의, 사전경관계획수립 등 경관 관련 업무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도시, 건축, 조경, 토목 등 관련 분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연 이들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고유의 명확한 경관직무를 정의하고 발굴하고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들 분야간 중복되는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관 관련 분야라고 하는 것이 ‘도시, 건축, 조경, 토목’만이 아니서 문구처럼 ‘~ 토목 등’이라는 것으로 포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경관계획, 경관심의, 사전경관계획수립 등 경관 관련 업무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역시 염려된다. 왜냐하면, 경관 관련 업무의 체계화 및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다, 각 지자체의 경관은 그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흐름, 지역적 여건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므로, 체계화 및 표준화의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해당 지역 고유의 경관행정체제 구축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큰 틀에서의 경관업무체제(아래 경관행정체제)를 제시하고, 지자체에서는 큰 틀에서의 경관행정체제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의 경관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경관’이 갖는 다양성, 지역 고유성을 살리고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경관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에서는 세부내용으로 ‘대학 관련학과 경관교육 강화’와 ‘경관 전문교육 이수제 도입’을 들고 있다.

대학 관련 학과 경관교육 강화는, 경관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관련 학과(도시, 건축, 조경, 토목, 환경 등)를 통한 경관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한 대학 경관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며, 대학 내 관련 학과에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 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경관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경관 관련 과목을 신설하여 경관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과목과 경관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가 실제 현장을 바탕으로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 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지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잘 작성되어야 한다.

경관 전문교육 이수제 도입에서는, 기존전문가의 경관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시, 건축, 조경,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관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수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경관과 관련하여 보완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게하여 경관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등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관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면 기존의 건축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이나 실무연수교육 등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경관분야 기본지식, 책임 및 역할, 관련 법령·제도, 경관형성·관리 기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 대상)의 보수교육 때 경관 관련 이수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대한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자 대상)의 기초교육 및 승급(등급) 교육에 일정시간을 경관 관련 의무교육으로 편성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관련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경관업무 교육을 전담하고 이수증 발급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인협회, 도시·건축·조경·토목 등 관련 학회 및 기술자격자 협회 등을 예로 들고 있다.

5-2. 전문인력 관리 및 활용체계 마련

여기서는 세부사업으로 ‘5-2-1. 지자체 경관행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5-2-2. 전문인력 풀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을 들고 있다.

5-2-1. 지자체 경관행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경관행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지자체 경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경관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관업무 매뉴얼과 연계한 경관계획 수립, 경관심의제도 운영, 경관조례 작성, 경관협정, 경관사업 및 관련 타법 등 경관행정 전반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기존에 운영 중인 국토교통인재개발원(국토부)의 교육과정 외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인사혁신처), 지자체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과정에 경관행정 과정 또는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경관과 행정 양쪽 모두에 정통한 민간 측 전문가 혹은 행정 측 전문가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기에, ‘효율적인 경관행정 업무 교육 프로그램’을 과연 누가 개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법적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현재의 경관법 아래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경관조례를 작성하고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경관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들 그 법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라는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염려된다.

행정의 속성인 실적 위주의 업무추진, 회기 단위로 진행되는 정책과 사업 추진, 칸막이 행정, 인사발령으로 인한 단기근무 공무원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전개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5-2-2. 전문인력 풀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전문인력 풀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에서는 경관전문가의 체계적인 수급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건축·조경·토목 등 분야별 경관전문인력 풀을 지자체 및 기관별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경관전문가의 경력 및 실적(연구용역, 기술용역,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등의 경력관리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별 경관시책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관전문가의 수급 및 활용을 위해 지자체의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경관전문가 풀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경관시책 기획이나 지역의 경관 관련 사업 추진 시 경관자문 확대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경관전문가’가 드물게 존재하다는 한계가 있는데다 ‘경관’ 부문이 도시, 건축, 조경, 토목 등의 다른 분야보다 우선하거나 강제력이 있다면 몰라도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관정책기본계획 공청회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관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자의 경력 및 실적이 대개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경관전문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경관 관련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경관시책 기획이나 경관 관련 사업 추진시 경관자문을 확대하는 것은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즉 지역의 경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즉흥적 자문이나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에 따른 자문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創硏 Creative Research&Consulting 대표

ufo1009@hanmail.net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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