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주최 ‘미집행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 이노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한 ‘미집행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 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20년 7월. 앞으로 5년 후에는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미집행공원은 실효된다. 이른바 공원일몰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공원지정 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미집행공원은 실효된다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의 경우 미집행공원의 60%인 686곳이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오는 10월 실효될 위기에 놓여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각 지자체에서는 실효를 막기 위해 미집행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계획안이 수립되더라도 2020년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실효되기는 마찬가지여서 공원일몰제는 실질적으로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1999년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후 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 관련 분야는 대책 마련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15년이라는 시간만 흘러왔다. 이제는 지켜야할 곳과 실효시켜야 할 곳을 선정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힌 것이다.

특히 최근 서양에서는 공원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의 비만률이 1.3배 높고, 공원근처에 사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절반 정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또한 유명한 국제저널지의 최근 논문 경향이 ‘녹지와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급증하며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원녹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 지자체 등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은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는 ‘미집행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 세미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노근 의원을 비롯해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영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17명과 김성균 한국조경학회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노근 의원은 “미집행공원은 2020년이면 모두 실효되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며 “불필요한 곳은 실효되도록 두고, 꼭 필요한 곳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그 외 지역은 용도변경을 통해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공원은 조성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역할분담론,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정부 차원의 컨트럴타워 구성, 녹지세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양주 경기개발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의 역할론과 국민적 공감대 및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이양주 본부장은 경기도 사례를 제시하며 “지방자치시대 이전 정부에서 도시공원 시설을 지정한 곳이 미집행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미집행공원 중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다”며 “이 부분만이라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와 정부의 눈치만보고 있다는 광역도에게 역할 부여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며, 기초지자체는 공원으로 조성할 곳과 그렇지 않을 곳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발제에 나선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조경정책제도평가센터장은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 조성에 예산을 투입한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회, 국토부, 기초지자체장 등이 참여하는 ‘도시공원문제연구소’를 구성하고, 도시공원법 상 조직인 ‘중앙공원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적으로도 국계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정부의 비용보조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위법인 도시공원법에 비용지원 조항을 삽입하고, 국토부장관이 ‘중앙 도시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승홍 센터장은 “녹지세 신설 등을 통한 지자체의 노력과 복권기금 및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과 연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요코하마시의 ‘녹지세’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신두섭 수석연구원은 “녹지세는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공원녹지조성을 지역단위 중요한 자원으로 해석해 지방세 중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후에 지자체의 자율성 차원에서 법정외 수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세금 신설 혹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미집행공원의 헌법불합치판결의 후속조치로 10년 내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실효되는 실효제 도입, 미집행공원의 관리방안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민 과장은 “최근 2~3년간 생활공원을 조성하고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됐다. 이는 도시공원을 지역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거론된 녹지세 신설도 마찬가지다”라며 “도시공원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논리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성종상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양근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특별위원장, 박은호 조선일보 기자, 유영민 (사)생명의 숲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노근 국회의원
▲ 축사를 하고 있는 김성균 (사)한국조경학회장.
▲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 이노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한 ‘미집행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라는 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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