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산하기관이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에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을 비롯하여 LH 도시재생계획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참여했고, 자문위원에는 일선 마을만들기 리더들, 건설환경 및 도시 전공 교수, 민간 회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연구는 도시재생 전문가의 지속가능한 양성과 일자리창출을 고려한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직무분석위원회 운영, 현장활동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약 8개월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칭)도시재생사’를 ‘쇠퇴하거나 정체된 도시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조사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계획, 추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문가의 지속가능한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자격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하며, “향후 설치되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조정과 사업진행 중개자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인력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타 부처와 지자체의 움직임보다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제도 마련은 다소 시기가 늦었다”고 말하며, 다소 간접적인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현재 관련사업체의 종사자, 관련학과 졸업생수, 귀촌귀농자수, 도시재생중간지원조직의 예상수요 등을 감안하면 매년 약 30만 명의 잠재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시재생전문가 제도도입 대안으로 ▲국가자격(현 자격법에 근거) ▲민간자격 ▲자격을 검증하는 인증방식(자격법에 근거하지 않음) ▲개별법에 의한 공개채용방식 등 4가지로 도출됐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의 직무모형은 6개의 책무(duty)와 27개의 작업(task)으로 구분되었다. 도시재생사의 책무는 ▲도시재생 사업기획 ▲시민사회 역량강화 ▲도시재생 조사분석 ▲도시재생 계획수립 ▲단위 사업 계획 ▲도시재생 운영관리 등 6개로 결정되었다. 교육과목은 ▲도시재생계획 총론 ▲도시재생 관계법규 ▲도시재생 사업론 ▲사업관리론 ▲커뮤니티 계획론 ▲주민조직론 등 모두 6개가 도출되었다.

연구를 위해 실시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격의 위상은 ‘국가자격’이, 검정의 형태는 ‘과정이수형’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됐다. 또한 자격의 운영은 교육과정, 시험, 현장실습시간에 대해 각각 ‘50시간 이상의 교육’과 ‘30시간 정도의 현장실습’을 도시재생센터나 주민조직(현장)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격 활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시행시 의무고용과 지자체 도시재생 센터 고용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에 대해 도시재생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도시재생 혹은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가?’ ▲‘자격 취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50시간, 현장실습 30시간만으로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과목 자체가 기존 마을만들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일련의 움직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좀 더 충분한 현장조사 및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자문위원단이 마을만들기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을 담아내기 어렵다’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센터의 지속 운영 여부와 자격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일자리만을 염두에 둔 도시재생사들이 무더기로 배출될 우려가 있다’ 등이 있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경계에서는 조경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보고서에서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립했다.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운영기관으로 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해 5월 지정되었고, LH는 도시재생전문가육성·파견과 사업시행·운영관리지원,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전담하고 있다.


(가칭)도시재생사 직무모형 제시

6개 책무(duty) 27개 작업(task)
도시재생 사업기획 도시 쇠퇴 진단,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도시재생 실천전략 수립, 도시재생 추진방안 결정
시민사회 역량강화 사업추진조직 구성운영,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주민 교육홍보, 주민의견 수렴조정
도시재생 조사분석 재생 조사항목 설정, 지역자산 조사·분석, 주민 심층 조사·분석, 기초자료 DB 구축, 도시재생 과제 도출
도시재생 계획수립 재생지표 설정, 기본구상,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단위사업 계획 단위사업 추진조직 구성, 사업 교육하기, 단위사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네트워킹, 사업예산 산출하기
도시재생 운영관리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평가, 도시재생사업 통합관리, 갈등관리, 세무회계관리, 성과보고

 *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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