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사업지 35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본격 시작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해 지난해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최대 5곳을 선정한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1곳당 최대 250억 원 국비 지원과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해 쇠퇴한 중심상가지역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지였던 원도심 활성화에 중심시가지형사업을 신설해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제한 등 도시계획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심시가지형’은 근린재생형사업 중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사업유형을 말한다. 중심시가지형은 최대 10곳에 100억 원, 일반형은 최대 20곳에 최대 60억 원 국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250억 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국토부는 지난해 5월 13곳 선도지역을 지정해 추진 중이며, 2017년까지 국토부는 선 투자 성격의 마중물 예산으로 1곳당 60~250억 원을 지원하고, 각 부처 협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때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열린 이번 계획에 대한 사전설명회엔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다.
 

<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유형 >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형
특성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정비․개발 등을 통해 경제거점 조성 쇠퇴 중심상가지역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
선정개수 최대 5개 최대 10개 최대 20개
국비지원액 250억원 이내 100억원 이내 6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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