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업체 A사가 지방의 조경시설물업체 B사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협의로 지난 12월 고소한 가운데 또 다른 조경시설물업체 C사가 다시 B사를 상대로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확대될 조짐이다. (본지 333호 단독보도)

우선 고소사건의 경우 원고(A업체)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된 아치조형물, 퍼걸러, 원형테이블 등 5개 제품을 B업체에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내용이다.

A업체는 관련된 5개 제품을 2011년과 2013년에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해 2012년과 2013년에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또한 해당제품은 누리집과 카달로그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A업체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업체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도용디자인 게시, 도용된 디자인이 포함된 카달로그 배포, 디자인 도용제품의 시공, A업체의 디자인 침해 사례 등을 근거로 등록디자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A업체 대표는 해당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서에서 아직 B업체에 대한 출석 요청은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서 담당자와 B업체 관계자는 전화 통화를 통해 고소사건을 확인한 상태다.

고소사건의 발단은 지방의 모 지자체 담당자에게서 받은 전화 한통에서 시작한다. 모 지자체 담당자가 조달에 올라온 2개 제품이 거의 흡사한데, 어디 제품이 진짜고 어디 제품이 카피한 것이냐고 물어왔다고 한다.

이후 A업체 대표는 B업체 누리집, 카달로그 등을 확인한 후 변리사와 논의한 끝에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실 A업체(원고)와 B업체(피고)간 디자인관련 문제는 지난해에도 발생했었다.

2014년 2월께 A업체는 지방의 모 지자체 현장에 디자인 등록된 자사 제품인 퍼걸러와 펜스를 B업체가 무단으로 제작·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변리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B업체와 시공업체 2개사 그리고 지자체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하도급을 받은 B업체가 원도급사에게서 도면제품을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제작·시공한 사례다.

이후 B업체를 비롯해 시공사, 지자체 등이 사실을 인정하고,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2014년 6월 상호 합의했고, 이후 고소는 취하됐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이들간의 고소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A업체 대표는 “디자인도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디자인이 등록된 제품을 카피했고 카피제품 중 한 제품은 조달에도 등록했다”며 “이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체에게 엄청난 타격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발주자·시공사·자재업계 등 관계자들이 디자인 권리와 중요성을 인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A업체에 고소를 당한 B업체는 고소당한 5개 제품 모두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5개 제품 모두 A업체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우리 역시 변리사 상담을 통해 A업체 제품이 창작을 통한 디자인인지 검증하면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업체로 인해 우리 영업활동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갈 계획”이라며 소송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업체와 B업체 간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조경시설물업체인 C사가 B사를 상대로 디자인을 도용 당했다며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A업체에게서 고소를 당한 이후 또 다시 C업체에게서 디자인침해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C업체는 “B업체가 자사제품에 대한 디자인도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변리사에 의뢰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업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C업체는 우선 6개 제품에 대한 디자인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B업체가 디자인 도용한 제품을 조달에 등록한 사실과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자사 기술(퍼걸러용 기둥)을 B업체가 특허등록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C업체가 최근 전화를 통해 디자인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련된 제품 이미지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며 “해당 제품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업체에서 발송했다는 공문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꺼번에 2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디자인도용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B업체는 “업체 죽이기 아니냐”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조경시설물의 경우 통용되는 범위 안에서 비슷한 디자인제품이 무수히 많은 게 현실”이라며 “A업체와 C업체 제품 역시 100% 순수 창작에 의한 제품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퍼걸러 기둥을 B업체가 도용해서 특허를 받았다는 C업체 주장에 B업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B업체 관계자는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의 특허기술은 퍼걸러용 기둥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다. C업체의 퍼걸러기둥과 구조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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