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경시설물업체간 소송사건 판례>

시설물업체간 디자인도용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3년 또다른 조경시설물업체 D사가 다른 조경시설물업체(E사)와 전문생산업체(F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013년 4월 D사는 자전거보관대1·2, 장미아취 조형물 등 3개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시설물업체인 E사와 생산전문업체 F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F사는 고소한 D사의 3개 제품 등을 주문받아 생산했던 제조공장이다.

D업체가 고소한 내용은 2가지다. 하나는 3개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해 제작 및 시공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결과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3개 제품 중 1개 제품의 특정부분에 대한 디자인 패턴만 인정받았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고소사항의 경우 D업체는 3개 제품을 디자인한 후 제품 카달로그에 수록 발표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일반 생활에 응용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3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조달제품으로 등록됐으며, 3제품 모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3개 제품 중 1개 제품(자전거 보관대1)의 기둥에 새겨진 흰색모양 부분에 대해서만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아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은 기둥에 새겨진 흰색 모양의 경우 모 건설사에 디자인으로 제안했던 사실, 그 과정에서 그 모양에 담긴 의미와 개념 등을 사용했던 사실을 인정받아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창작성과 독자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해당제품과 피고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E사(피고)에서 제품 설치 전에 원고인 D사에게서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제품은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가령 자전거보관대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 부분, 지붕을 떠받치는 좌우 기둥 그리고 눈비를 막을 수 있는 기둥 형태로 이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고소인 디자인 제품(자전거보관대) 카달로그. 기둥 부분의 디자인모양만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받았다.
제품


두 번째 사항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이 부분은 자전거보관대1과 자전거보관대2 등 2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내용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를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과 통상적인 모방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시제품 제작 후 3년 이전에 피고(E사) 업체에서 모방한 2개 제품을 제작, 설치해 피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전거보관대1 제품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고소인은 2006년경 해당제품을 디자인한 후 2010년께 시제품을 제작해 ‘2010년 조달물품자료집’에 게재했고, 피고가 2011년께 모방제품을 제작 및 설치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이었다. 즉 ‘제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 기준을 시제품 제작 시점으로 주장 한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제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을 시제품으로 제작된 시점이 아닌 이보다 빠른 해당 제품의 상품소개서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해당 제품는 2006년 관련 상품소개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2006년을 해당 제품의 상품형태가 갖춰진 날로 보는 게 맞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정 받은 ‘자전거보관대2’ 제품은 2010년 디자인 되어 ‘2011년 제품 카달로그’에 수록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모방제품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판결문에서는 원고의 자전거보관대2 제품과 피고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제공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모방제품으로 제작 및 설치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는 3개 제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부분은 1개 제품의 특정부분 모양만 인정받았고, 대부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카달로그 제작 혹은 시제품 출시 이후 3년 이내에 타 사에서 해당 제품을 모방해서 제작, 시공한 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고소 당사자인 D업체 대표는 “조경시설물에 대한 창작성과 독창성, 조형성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과 조달등록이 중요하다”면서 “디자인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D이미지, 디자인 최초 생성 시점 등 제품디자인의 히스토리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제품 출시와 카달로그 배포 이후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을 해야 한다”며 디자인권리 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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