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지난 2009년 ‘보물섬 잔디’브랜드를 도입해 잔디생산에 돌입했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다. 남해군은 잔디생산농가인 남해잔디영농조합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은 물론 남해군 자체적인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영업 및 판매를 통해 수익사업을 추진했다.

남해군의 영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예산절감 효과 때문에 지자체는 남해군과 수의계약을 통해 잔디를 납품받아 왔다.

그러던 중 최근 경기도 포천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서 남해군 잔디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경기도 잔디생산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잔디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생산농가 자체가 영세한 현실에서 지자체가 직접 잔디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잔디 생산농가를 고사시키는 행위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잔디협회(회장 이성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제출된 민원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영세한 잔디생산자들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업계 현실에서 남해군의 직접 생산 및 영업활동을 통한 소득사업은 전국의 영세한 잔디생산자를 고사시키는 행위다”며 정부차원에서 남해군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막아 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이다.

민원은 잔디협회가 등록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배당됐고, 산림청에서는 남해군에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잔디생산농가 보호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잔디포지에 대해 2015년 하반기까지 민간이양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잔디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활동이 불법이 아닌 정당한 지자체 소득사업이라는 점을 군 관계자는 강조한다.

남해군 담당자는 “2009년 남해군이 보물섬 잔디를 시작하면서 잔디생산의 기술적인 부분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민간 생산업자를 위해 군에서 함께 한 것이며, 군에서 생산하는 포지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며 2015년 하반기 민간 이양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잔디 생산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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