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조경공사 금품수수 비리사건에 대해 총 9명을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자는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씩을 수수한 LH 직원 4명과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이다. LH 직원 중에는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과 대전충남본부 차장급 직원 등 관리자급이 포함됐으며, 이중에는 억대연봉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체에게서 전임 현장소장과 후임 현장소장이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이를 감독하는 팀장도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H 차장인 현장소장은 조경업체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상급자에게 상납하기도 했으며, 이를 빌미로 업체들에게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 또한 해외에서 수시로 골프 접대를 받는가 하면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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