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고, 민간사업자가 조성할 수 있는 대상 공원의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전국적으로 608㎢에 이르고, 이러한 미조성 공원이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해제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미조성된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2009년 12월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조성된 사례가 없는 실정을 반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 위탁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이 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최고가의 일반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입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도시공원 입장료를 과다 책정하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의 방법이나 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에 두기로 한 것이다.
 

▲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안. 지난해 10월 의정부시는 오는 2020년 시행되는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 실효를 막기 위해 직동 및 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전국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밝혔다. 당시 직동근린공원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주)아키션이 사업제안비의 5분의4 이상의 현금 640억원을 예치 완료하고, 추동근린공원은 민간업체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업비 전액 1천100억원의 현금 예치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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