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세미나 및 조경진흥법 제정 축하연>
 

▲ 한국조경사회는 '제11회 조경기술세미나 및 조경인 송년의 밤 행사'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조경관련 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가)한국조경연합회’가 창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기존 시스템인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조경단체로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새해 1월 1일부터 조경학회와 조경사회 회장단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조경계 컨트럴타워 설립문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와 함께 연말, 연초 조경계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조경단체를 아우르는 '한국조경연합회' 창립을 제안했다.

지난 15일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 주최로 열린 ‘제11회 조경기술세미나’에서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가 기조발표를 통해 위기의 조경을 극복하고, 향후 40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경학회와 조경사회 등 조경관련 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가)한국조경연합회 설립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한국조경연합회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다. 우선 조경학회 등 조경 관련 학회를 대표하는 ‘(가)한국조경연합학회’를 결성하고, 조경사회를 비롯해 16개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사)한국조경연합협회’를 만든 후 두 협회를 바탕으로 ‘(가)한국조경연합회’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의 경우 정관상 규정대로 조경발전기금 마련과 조경의 미래발전을 위해 전략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조경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정되는 ‘조경진흥센터’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조경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조세환 교수는 “지금 조경은 길거리‧골목길 조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토와 도시조경으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조경분야를 아우르는 연합회 설립을 통해 위기에 처한 조경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용훈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계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체 설립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조경계는 조경사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조경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계 그리고 관계가 함께가야 하며, 조경사회와 조경학회가 대표성을 갖고 중심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시스템인 조경사회와 조경학회 중심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성균 조경학회 차기회장의 반대로 불거진 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 이용훈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한국조경연합회' 결성에 반대하며, 조경사회와 조경학회가 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중심축으로 견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훈 이사장은 “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도는 김한배 조경학회장의 공약사항이며, 정상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강조한 뒤 “지금까지 발전재단이 학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업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업계 중심의 발전재단 운영계획과 공동이사장제도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발전재단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확충 및 수익사업 발굴, 상설정책연구소 설립 및 상근인력 보강, 조경진흥법에 따른 조경진흥센터와 연계 필요성 등을 발전재단 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용훈 이사장은 “조경진흥법 제정을 기점으로 우울하고 비참한 이야기보다 비전과 희망을 말해야 한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조경인의 참여과 관심을 당부했다.

조경업 발전, 영역확장이 핵심
최일홍 한국조경사회 연구소장은 ‘조경업 발전을 위한 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조경계 현안 37건을 제시한 후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조경업의 발전을 위해 업역 확대, 사업합리화, 용역 및 기술자격 현실화, 시공기준 합리화, 구매제도 합리화 등 전략방향을 제시하며, 세부적인 전략과제도 덧붙였다.

최일홍 연구소장은 “조경은 국토부, 산림청은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부처로 업역을 확장해야 하며, 대상지 역시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 산촌, 산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조경계 발전하기 위한 가장 핵심사안으로 영역확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모니터링 및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개발 및 모니터링 조직’을 가동해서 관련업계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업역확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공분야, '최저가 수주' 악순환 고리 끊어야
‘조경건설업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정식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감사는 전문건설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전문업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활성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식재기반 조성비 및 식재 후 유지관리비 공사원가에 반영,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발주, 조경수목 하자판정기준 적극적으로 준용, 자연재해 판정기준 마련,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합리적인 운용 등을 제시했다.

김정식 감사는 “식재・시설물업체의 기성실적이 2009년을 고점으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시공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조경업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최저가 수주’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분야, 조경사 제도 도입 검토해야
‘키워드로 찾아보는 조경설계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최원만 (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소규모화 되는 조경설계사무소의 현실과 조경사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설계사무소가 규모를 줄이면서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설계사무소는 작은 사무소 중심의 시장구조가 확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작은 설계사무소 중심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응체계 마련과 조경사 제도 도입을 통해 위기에 처해 있는 조경설계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만 부회장은 “위기에 처한 조경설계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경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기다”라고 강조한 뒤 “한편으로는 경험 많은 선배들의 노하우와 조경인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자재분야에서는 김요섭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장과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다수공급자계약 개선방향과,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제도개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자재분야, 디자인중심 제품 조달방법 달리 해야
2008년부터 시행된 조경자재 다수공급자계약(MAS)은 품목 수와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양적인 확대에 비해 질적 문제는 향상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MAS제도는 디자인 발전 저해, 품질 하향평준화, 지역업체 가점부여로 타지역 업체 구조적 경쟁 어려움, 가격협상에 따른 연차적 가격인하 압박, 조달등록을 위한 실거래실적 확보 어려움, 인증 및 설치검사의 중복, 품질공사의 중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요섭 회장은 “규격화, 성능화 제품 중심의 조달시장과 디자인중심 제품의 조달시장으로 구분해 조달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Q마크 및 안전인증 등 품질 관련 인증 받은 제품은 품질검사 면제, 지역업체 가점 폐지, 합리적인 가격 협상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자재분야, 조경시설물단체 단일체제 필요
노영일 이사장은 어린이놀이터를 공공복지시설로 인식시키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시니어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놀이터 안전지킴이를,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놀이터지도,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규정, 서울시 주택일부개정조례 등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예술가, 시민단체, 놀이시설업체, 자자체가 참여해 어린이놀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린이공원 시범사업’을 내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이사장은 “조경시설물단체도 단일체제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 뒤 “단체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역량을 발휘할 수 없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중심에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이날 조경기술세미나는 조경인 송년의 밤 행사와 조경진흥법 제정 축하연과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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