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이 이번 마을만들기 섹션의 주제다.
문화도시는 1984년 유럽장관회의에서 그리스 장관이 발의한 것을 계기로 1985년 아테네가 첫 유럽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이 기원이 됐다. 당시 유럽의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작됐던 것이, 국내에는 1990년대 후반 부천, 서울, 춘천, 강릉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가 처음 정책적으로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본격화 됐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기존 문화도시 사업의 한계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 업그레이드 작업이 이뤄졌으며, 여기에 ‘문화마을’ 사업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이 구체화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첫 사업 대상지를 남원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이 사업의 명칭을 ‘지역문화 특화지역 사업’으로 공식화했다. <편집자 주>


‘문화도시’란? ‘문화마을’이란?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이란?

‘문화도시’란 일반적으로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적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에 지정된 도시이다.
‘문화마을’이란 아직 사전적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마을 관련 사업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마을 주민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활동과 그에 대한 문화적 환경이 지속되는 마을’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이란 정책적 개념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책의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사업의 정책적 목표에 근거해 유동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즉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현재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과거적 개념부터 살펴보자.

문화도시 사업 10년의 반성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국내 문화도시 사업의 시작으로 본다면 문화도시 사업은 국내에서 10년의 역사를 가진다.
2004년부터 정부는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발전시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해 왔다. 현재 중앙주도형 1개소(광주)와 지역 중심의 중앙지원형 4개소(부산, 전주, 경주, 공부·부여)가 추진중에 있다.

구분

광주

부산

경주

전주

공주 부여

법적근거

특별법

(2006. 9.)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영상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계획수립

종합계획

(2007. 10.)

종합계획

(2005.10.)

기본계획(2007.12.)

기본계획

(2007.12.)

기본계획

(2009.12.)

계획기간

20

(2004 ~ 23)

8

(2004 ~ 11)

30

(2006 ~ 35)

20

(2007 ~ 26)

22

(2009 ~ 30)

사업비

5.3조 원

1600억 원

3.4조 원

1.7조 원

1.3조 원

주요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대 문화권 특화발전

4대 핵심과제

4대 선도사업군

(65개 사업)

4대 선도사업군

(64개 사업)

5대 선도사업군

(57개 사업)

1.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오랫동안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된 문화도시 사업이 최근 새롭게 정립된 배경에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터다.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는 ‘문화도시 실현에서의 추진양상과 핵심요소’라는 글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문화도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도시의 실체를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정책이나 국가 정책 모두 하향식 정책으로 지역사회로부터의 내발적 필요가 아닌 외부적 정책 요구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문화도시 개념과 실체는 늘 정책의 화두이자 정책의 성과로 확산되었고,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또한 문화도시 정책이 대체로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는 곧 문화관련 공간,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도시의 삶과는 동떨어진 특별한 무엇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문화도시라는 명칭이 이미 한국에서 식상해졌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궁금함이 가득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과제이다.
문화도시 10~15년이 한국사회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적어도 문화도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회적으로 던져왔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 성과와 시행착오, 과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공감대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 이슈이다.
담론으로 존재하는 정책패러다임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 현실에 발을 딛고 한국사회, 지역사회에 실제로 필요한 문화도시의 상을 만들고 구축하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첨삭됨

‘문화도시’를 재정립하다

지난 해 말 문화도시의 사업적 혁신 필요성에 대해, 사회패러다임 변화에 발 맞추어 대응하는 문화가치 중심의 정책방안 필요, 지역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인 삶을 실현하는 정책추진 필요, 도시와 마을에서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문화정책 추진의 필요,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필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에 있어서, ‘새롭게 재정립된 문화도시’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이다. ‘도시문화 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의 도시 발전 기반 마련’이 핵심 가치로 정의됐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적 삶을 바탕으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도시와 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 문화융성의 정책사업이라고 정의된다.

구분

이전의 문화도시

새로운 문화도시

정책

특성

법적 근거

광주 이외에 없음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개념정의

개별사업별 정의

문화도시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

사업

특성

사업목표

도시문화 장르적 특화

도시문화의 경영기반 조성

기간

장기 20~30

단기 - 기반조성 5

장기 - 지정 및 지속관리

사업비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사업비구성

하드웨어 인프라 중심

휴먼 / 소프트웨어 중심

표2. 문화도시 사업유형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 문화도시 사업추진 기본방향. 문화를 통한 도시와 마을의 장소가치를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 사회 각분야와 효과를 창출한다.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단위의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시문화 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의 도시발전 기반 마련을 핵심가치로 하며, 사업기간은 본사업기간 5년에 추가지원 2년까지 추진한다.
문화마을 사업은 마을 단위의 사업으로, 마을 고유문화를 통해 문화적 삶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문화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중심의 마을문화 구축을 통한 공동체적 문화의식 고취와 마을자생력 강화, ‘문화를 통한 주민의 정주가치 향상과 마을상생’에 핵심가치를 두고 시행된다.

구분

문화도시 사업

사업정의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

사업대상

시민의 문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도시권역 단위

(광역시 및 기초 시.군 단위 도시)

지원기간

본사업 기간 5+ 추가 지원 2

지원예산

- 75000만 원(국비 3억 원+지방비 45000만 원)

- 광특보조(40%) + 지자체 예산(60%)

- 도시문화 및 장소특색에 따른 사업 지원(H.W.+S.W)

- 사업비 : 휴먼 30% + 소프트 30~40% + 하드 최대 40% 이내

사업 주요내용

(문화생태계 구축)

- 문화거버넌스(주민 /전문가/ 공공 참여)의 도시문화활성화 사업

-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사업

- 휴먼웨어 구축을 통한 문화 일자리 창출 가능 사업

- 도시 문화장소 구축을 위한 리노베이션 사업(도시 장소 재생)

표4. (출처 _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도시 10년,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제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