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림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첫 등록법인이 탄생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100개를 넘어섰고, 2월 첫주에만 24개나 등록돼 이미 ‘산림토목’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상황이다. 특히 이 법인들 가운데 70%이상은 기존 ‘조경건설업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추세라면 ‘도시림등 조성’이 산림사업을 대표하는 법인의 종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산림행정을 믿고 따르는 이 법인들에게 산림청은 비전 제시를 서둘러야 할 때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산림사업법인 제도’와 ‘산림사업법인협회의 위상’으로는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협회’나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기능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연구하고, 산림사업법인협회에게 다양한 업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로의 위상 변경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 법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비공개 수의계약’ 관행을, ‘도시림등 조성’ 사업까지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 분야는 ‘정통 산림사업’과는 달라서 오랫동안 ‘조경건설’ 분야에서 수행해 왔던 사업이었으며, ‘긴급을 요하는’ 시급한 것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산림청이 ‘도시내 주요 조경공사’를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한때 마찰을 빚기도 했던 법 개정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된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녹색성장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산림청은 과감한 시스템 혁신도 준비해야 하며, 지금은 정체된 산림사업법인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다.

‘도시림등 조성’ 법인들도 그동안 ‘산림사업법인’ 정책이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서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산림청이 제도개선을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리된 의견을 전달할 필요도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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