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4일 의원발의 돼 국회에 계류 중인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동됐다.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4일 오후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층에서 열린다.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가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의 당위성과 주요내용’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된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양병이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사장의 사회로 이민우 공주대 조경학과 교수,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부회장, 박민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조경계 관계자는 "조경이라는 두글자가 들어간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인 만큼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경산업진흥법의 필요성을 요구해야한다"며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조경산업 진흥법안’은 지난해 4월 24일 이노근 의원이 의원 발의했으며,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71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앞에 상정된 법에 대한 논의 시간이 길어져 조경산업진흥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조경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조경산업지원센터 설립,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조경산업진흥단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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