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시설공단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철도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키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모두 74건의 문화유산을 발굴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철도노선의 신규건설이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방치된 철도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높은 유산을 찾아내기 위해 철도공단은 한국철도문화재단에 용역을 의뢰, 지난 2002년부터 문화유산 발굴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철도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으로 ‘스토리텔링기법 이용한 문화공간 조성’, ‘일본, 영국 등 유사 사례 연구’,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발굴된 철도문화유산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 문화재청일까, 아니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일까, 아니면 문화재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일까.
기본적으로, 철도문화유산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재산권의 행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행할 수 있다. 이것은 폐교가 지방 교육청의 재산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철도부지 역시 마찬가지로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소유이다. 지자체에 기차역과 철로가 있는 경우,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고, 또한 철로로 인해 도시의 공간적 기능이 구분되기도 한다.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발굴된 철도문화유산 중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지정’ 절차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이때도 역시 문화재 자체는 국가가 관리하지만, 문화재가 자리하는 일정 공간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게 된다.
그 일정 공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전체 부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법적 적용의 위계가 달라지고, 계획수립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 또한 달라지게 된다.
역사문화경관은 철도문화유산과 그 주변 일정 공간이 갖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 등에 의해 그 특징이 결정되는데, 법적으로는 철도문화유산, 주변 일정 공간에 대한 관리주체가 달라지게 되고 그 계획내용 또한 달라지게 된다.
하나의 분위기로서 역사문화경관을 다루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적 내용과 관리 주체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공간적인 수법에 의한 것이다.
지난 호의 그림과 같이 역사문화경관을 형성, 유지, 발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공간으로써 인식하고 이를 위한 공간적 관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해당 규정내용이 적용되고, 문화재 주변 일정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의 해당 규정내용과 도시계획 등의 공간계획 상의 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는 위계적 적용이라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의 수준도 위계적 적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고, 이는 곧 재산권 제한 또한 유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정합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실제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주체의 역할이지만, 문화재 자체 혹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라는 이야기와 다양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몫이다.
이러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문화재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것은 같은 문화재에 대한 법적인 규정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른 처리과정 상에서의 시간 소요 등으로 외국의 경우와 같이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 법들을 개정하고 정합성을 담보하는 연계조항을 함께 포함하여 규정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제 및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재를 단순히 관광활성화의 대상으로 여겨온 지금까지의 인식은 저개발국가 시기에는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목적을 두고 문화재와 그것이 형성하는 역사문화경관을 지역의 가치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체제화 함으로서 계속 후세에 전해질 수 있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되고 그 부가적 효과로서 관광이라는 것이 함께 도모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두레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관광두레 사업에는 총 101개 지자체가 응모하였고, 관광두레 PD 모집에는 158명이 접수하여 관광두레피디 기준 7.9 :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선발된 관광두레 사업 대상지는 인천(중구), 대구(중구), 경기(가평, 수원), 강원(강릉·인제·철원), 충북(영동), 충남(공주), 전북(김제·남원·무주), 전남(곡성·순천·신안·여수), 경북(봉화·울진), 경남(남해·합천) 등 총 20개 기초자치단체라고 한다.
특히, 선발된 지역 중 인천(중구), 대구(중구), 경기(수원) 지역은 도시근대문화자원과 도시공동체를 활용한 도시형 관광두레 모델을, 전남 신안, 여수와 같이 섬 자원이 우수한 지역은 섬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섬과 섬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두레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 한다. ‘관광’이라는 국정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관광’이라는 관점이 강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터이지만, 근대문화유산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관련 도시디자인 수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포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관광’만 활성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여건(인프라)을 동시에 갖춰나가지 않으면 그 호과를 담보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모 지자체의 경우는 축제기획을 담당하던 사람이 ‘관광두레 PD’로 선정되어 지역활성화와 도시재생까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얘기할 정도여서 그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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