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와 철도, 도시지역 3만㎡ 이상 개발사업 등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심의가 도입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와 철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하천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추진 때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발사업은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돼 적용되며, 도시지역은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 지역은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특히 사업면적이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20만㎡ 이상으로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 경관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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