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하며, 고사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 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지만 지표면에 노출된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자로 판정하는 등 공공주택 조경수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기준이 정리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지난달 5일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고시된 하자판정기준은 조경수 고사, 균열, 누수, 결로, 욕실 문턱 높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경수 고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하며,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 고사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 분 결속재료(고무바 등)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게 되지만, 지표면에 노출된 뿌리분에 한해서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아울러 준공도면에 대한 조항도 삽입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자로 판정하게 되지만, 공사 당시의 작업지시서 등 적법 절차에 의한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한 사용검사 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종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오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하며,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 피해에 관해서는 시공자의 재해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검사 도면, 하자보수 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한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하자 조사방법’과 ‘하자보수비용 산정’도 규정돼, 그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됐던 하자문제를 보다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 크게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5일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이번에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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