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암 과장은 중앙대 법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기술고시를 통해 임업공무원이 됐으며 2011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산림청에서 국제협력과장, 산지관리과장, 산림정책과장 등을 거쳐 현재 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영국 리즈대에서 생태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 시점에서 정원정책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만불 넘어서면서 가드닝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그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준비가 필요한 때다. 특히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국민들의 잠재된 정원문화 수요가 커진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외에서는 정원문화가 일자리로 연결되고 고급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도 최근 귀농귀촌, 전원주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잇달아 정원박람회들이 열리면서 정책 수립의 큰 계기를 가져오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국가지원 어떻게 되나?
처음 박람회 계획이 제출됐을 때에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논쟁이 됐었고 다른 부처들도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아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다. 박람회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원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당초 목표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와 국민적 관심은 여타 산업박람회들의 한계를 넘어 식물자원을 통한 박람회의 성공가능성에 확신을 줬다. 연구용역 결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향후 자립해서 운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됐다. 국가에서는 박람회장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법 통과 안되면 ‘순천만’ 지원할 수 없는 건가?
국가가 예산지원 행정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미 정원박람회는 10월20일 폐막했고 내년 4월 재개장을 목표로 리모델링 단계에 있다. 법 개정이 늦어져서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것이다. 발의되면 충분히 공론화 될 것이고 여러 의견수렴 절차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법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정원’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
법적 개념으로 규정돼야 국가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다. 아직 학술적으로 정원 개념에 대한 논쟁이 많고 범위 또한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논쟁만 계속하면서 시간 보낼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 법제적 현실과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소 축소되더라도 정원문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도구적 개념은 학문적 개념과는 별개다.

‘공원’과 ‘정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역사적으로 공원과 정원은 뿌리가 다르다. 공원은 영어로 '파크(park)', 자연 상태로 인공적인 게 덜 가미된 수렵시설 등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반면 정원은 인공적인 ‘가드닝(gardening)’ 활동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대저택의 개인 식물원에서 비롯됐다. 출발부터가 다르다. 물론 현대로 오면서 담장 안에 있던 가든은 야외로 발전해가고, 자연상태 있던 파크는 인공적이고 아름다움을 창출하면서 비슷해지는 양상은 있다. 그러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공원 정책을 침범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공원 안에서도 정원처럼 조성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기존 수목원 안에도 여러 형태의 정원이 들어갈 수 있고 학교숲도 학교정원으로 일부 중첩될 수 있다. 그것들은 각각 해당 법에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우선 산림청에서는 정원이란 무엇이고 기능이나 아이덴티티는 어떠해야 하며 그걸 왜 법에서 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목적을 풀어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다.

‘국가정원’의 명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정원도 법적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체에 따라 분류를 정하게 된다. 국립·공립·사립 수목원의 구분처럼…. 정원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정원·공공정원·개인정원으로 구분하게 된다. 국가가 국유림 등 국가토지를 활용해 직접 조성하는 경우 국가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국가 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조성한 정원 가운데서 수준이나 규모 등이 국가급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이 시행되는 대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유형별 정원 구분

국가정원

국가가 직접 조성하거나 국가가 지정하는 정원

공공정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정원

개인정원

참여정원

공동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

사설정원

개인 또는 법인이 조성·관리하는 정원 중에서 대중에 공개하는 오픈가든

장기미집행공원을 ‘공공정원’으로 조성하면 지원 가능한가?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큰 걸로 알고 있다. 공공정원은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만약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공공정원’ 성격에 맞게 계획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산림청 정원정책에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 확보된 대상지에 한해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원 지원도 포함돼 있는데, 주택 정원도 가능한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오픈가든 성격의 개방형 개인정원들이 있다. 이들은 개인소유의 정원이지만 대중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산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입장료 문제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고, 품질관리 및 상응하는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오픈가든에 한해서 등록제를 시행해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조성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개인정원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며 보통의 주택조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정원정책이 반영된 해외 법률 사례는?
충분히 많은 연구는 하지 못했다. 영국·일본·미국 등에서 정원 관련한 법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미국은 2009년도에 ‘커뮤니티가든 법률’이 제정됐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정원과 수목원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물원 수목원에서 가드닝 기술이 개발돼 정원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정원에서 발전돼서 식물원 수목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산림청 생각에 정원은 ‘식물자원을 재배하고 가꾸고 전시하는 행위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물원과 개념은 다르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고 연결고리가 깊다고 본다. 따라서 식물자원의 관리를 기반으로 한 정원문화 확산을 추구하는 것이고 한정적 범위 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향후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계획은?
7월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왔는데 아직도 취지가 전달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 같다. 정원정책에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 조경 쪽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여러 차례 정책설명을 해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듣고 반영할 준비가 돼 있으니 많이 참여하고 협력해주면 좋겠다.

업역 침범을 우려하는 조경계 반발기류가 있는데 ‘선물’은 없나?
산림청에서 정원정책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조경계에는 ‘선물’ 아닌가? 블루오션이 개척되면 당연히 파이가 커질텐데 이를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정원의 개념을 주택 짓는 데 필요한 부속시설로만 인식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산림청이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은가? 정원정책 만큼은 조경계가 우려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통한 진입장벽’을 없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경학회나 조경업계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오래 전부터 손 내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원·정원·수목원'의 법제현황 비교

구분

공원

정원

수목원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근거 없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의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 식물의 문화적 가치 함양과 향유를 위하여 야외에서 식물과 자연물 등의 배치·전시 및 식물의 재배·가꾸기(가드닝)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해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

목적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 식물의 문화적 가치 함양과 향유 국가적으로 중요 수목유전자원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기능

휴식 및 심신휴양 활동 식물자원의 이용 및 정원활동(가드닝),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수목유전자원을 수집·보존·연구
·휴식장소 제공
·운동장소 제공
·정서적, 휴양적 활동공간
·정원소재 식물의 수집·전시
·정원소재에 관한 조사·연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정원가꾸기 기술 개발·상담·교육
·정원소재 식물의 발굴 및 보급
·유전자원 교육·전시 활동
·자원을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식물원·수목원간 교류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종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 국가정원, 공공정원, 개인정원 국립, 공립, 사립, 학교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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