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환경부는 앞으로 개별적인 보호구역 설정방식에서 산, 들, 강, 바다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보호구역내 개발 최소화에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방침이다.

지난 22일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회장 신경준)가 주최한 ‘2013년 추계심포지엄 및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이찬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의 자연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자연환경보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찬희 국장은 “현재, 국내생태보호지역은 국제사회 요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3대핵심 생태축의 경우 978곳이 단절되거나 훼손된 실정이다. 또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생활 속 자연인프라 등 자연체감도가 부족한 현실이다.”이라고 지적한 뒤 향후 환경부의 자연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회복,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자연과 인간활동의 조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회복’을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게 된다. 현재 68곳이던 습지 및 생태경관보호지역을 2017년까지 80곳으로 확대하고, 5곳이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2017까지 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훼손지 50개소에 대한 생태계복원을 실시하며, 멸종위기 동식물 증식 및 보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생물자원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연과 인간활동의 조화’ 측면에서 자연마당조성(20곳), 도심속 생태놀이터(100곳) 등을 통해 도심속 생태휴식공간을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하게 된다.

구체적인 이행수단으로 이찬희 국장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연구사 기반확충,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의 관리기반을 구축하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교육 및 홍보를 통해 대국민 참여 및 자연보전 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국장은 “환경부내 대기, 물, 폐기물, 자연보전 분야 중에 자연보전 예산만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연환경복원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환경복원의 현실과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흥락 (주)미강생태연구원장은 자연환경복원의 정책적, 기술적 미래를 전망하면서 환경복원업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업은 도시재개발 및 재정비 활성화와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에 따라 신설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은 환경복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시장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흥락 원장은 “우리의 자연환경은 개발위주 사업으로 산림생태계, 하천 및 습지생태계, 연안생태계, 도시생태계 등이 훼손되면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감소하고 있어 환경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 한 뒤 “현재 자연환경복원 관련해 약 20여개의 법률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지만, 복원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복원사업 추진절차, 사업자규정 등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한다.

자연환경복원의 바람직한 진행과정에 대해 정 원장은 “생태전문가가 토양, 식생 등 입지환경을 조사하고, 생태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조사결과 분석 및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어 조경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를 작성한 후 시공 및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생태전문가, 조경기술자, 시공자 간 협업을 통한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연환경복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자연환경복원업의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축적으로 복원기술의 안정화 그리고 신기술 실용화 등이 필요성하다.”며 법제화, 기술의 안정화, 신기술 실용화 등을 자연환경복원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강조했다.

한편, 이승재 (주)서울나무병원장은 ‘수목의 고사원인의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목고사 원인인 불투수토양, 과습 및 배수불량, 심식, 식재기반불량, 병충해피해 사례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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