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디자인 등록 현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공공디자인 개발 붐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전용 서체, 벤치, 가로등과 같은 디자인을 개발했으나, 등록관리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공공디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충청북도가 총 59건 출원에 57건 등록 ▲전라북도가 22건 출원에 21건 등록 ▲울산광역시가 17건 출원에 17건 등록돼 95% 이상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는 총 134건 출원에 30건 등록돼 등록률 22% ▲경기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총 200건 출원 중 137건 등록으로 등록률이 68.5%로 나타났다.
대구·부산·대전광역시는 디자인출원이 4건 미만으로 출원 자체가 부진했다.
특허청은 이처럼 자치단체별 출원 건수 및 등롤률 편차 이유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원시기를 놓치거나 심사과정의 미흡한 대응 등에 있다고 알렸다.
또한, 일부는 대리인 선임 없이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한 점도 파악했다.
한 지자체는 2008년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개발해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책자에 수록한 뒤 인터넷에 올렸으며, 일부는 보도 자료에 사진과 함께 배포하기도 했다. 2010년에야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했지만, 수십 건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됐다.
디자인 출원 후 출원료를 적기에 내지 않아 총 17건이 출원무효 처분된 사례도 있다.
한편, 특허청은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단계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병주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장은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심사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산업 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지자체의 법무담당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와는 별도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관련해서는 “우선 심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공공디자인 등록, 지역별 편차 크다
등록률 높이기 위해 출원·심사과정에 전문가 활용해야
- 기자명 이혜경 기자
- 입력 2013.09.11 13:04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