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디자인 등록 현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공공디자인 개발 붐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전용 서체, 벤치, 가로등과 같은 디자인을 개발했으나, 등록관리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공공디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충청북도가 총 59건 출원에 57건 등록 ▲전라북도가 22건 출원에 21건 등록 ▲울산광역시가 17건 출원에 17건 등록돼 95% 이상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는 총 134건 출원에 30건 등록돼 등록률 22% ▲경기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총 200건 출원 중 137건 등록으로 등록률이 68.5%로 나타났다.

대구·부산·대전광역시는 디자인출원이 4건 미만으로 출원 자체가 부진했다.

특허청은 이처럼 자치단체별 출원 건수 및 등롤률 편차 이유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원시기를 놓치거나 심사과정의 미흡한 대응 등에 있다고 알렸다.

또한, 일부는 대리인 선임 없이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한 점도 파악했다.

한 지자체는 2008년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개발해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책자에 수록한 뒤 인터넷에 올렸으며, 일부는 보도 자료에 사진과 함께 배포하기도 했다. 2010년에야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했지만, 수십 건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됐다.

디자인 출원 후 출원료를 적기에 내지 않아 총 17건이 출원무효 처분된 사례도 있다.

한편, 특허청은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단계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병주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장은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심사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산업 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지자체의 법무담당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와는 별도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관련해서는 “우선 심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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