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는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와 군까지 의무화하고 있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주민도 지자체 장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안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주민’에 대한 정의를 기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학습이나 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경관법 전부개정법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경관계획수립지침이 지역경관의 보전과 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크게 유효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9조는 경관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치단체장의 위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경관법 전부개정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행정시장․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 도지사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독자적 혹은 개성적인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행정은 여전히 곤란
그런데, 9호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 특정한 경관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왜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연경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가지경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산어촌경관은 삶의질법,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 건축물과 가로는 건축법 등에서 기존에 다루고 있거나 앞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제9호의 사항들은 지역경관과 지역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 대비책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해당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법과 위에 나열한 여러 관련법들간의 위계를 정리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지자체에서는 1호~4호, 10호, 11호 이렇게 6가지 사항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히려 ‘생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경관적, 역사적, ...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덜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1호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서 사전에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어느 지자체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경관조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간 필자의 경험으로는 어떠한 공무원도 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 즉,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경관행정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래 그림은 고도(古都)보존법에 의한 고도로 지정된 어느 지자체에 지어진 주택이다. 고도보존육성법상 고도보존지역심의회에서 아래 건축물에 대한 심의 결과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지자체의 경관조례는 이러한 상황에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고도보존육성법은 특별법이어서 일반법인 경관법보다 상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률의 위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고도(古都)는 어느 시기에 한 나라의 수도였던 곳을 의미하여 지정하는데, 이것이 그 고도다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 독자여러분께 묻고도 싶다.

 


따라서, 고도보존육성법에 의거한 고도보존육성조례,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조례가 서로 상보관계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고도보존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든 지자체임에도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경관행정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깝다. 이는 다른 고도 지자체는 물론, 우리나라의 어떠한 지자체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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