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위해 개발지역의 자연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건설투자 감소로 국민 생활 불편, 기업활동 위축,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 건설공서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이 포함 됐다.

발주개선 제도는 기존 300억 원 미만은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에서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 의무화가 폐지됐다.

또한  적정 업체 선정을 위해 경영상태, 기술력, 신인도 등 업체의 평가요소별 능력을 항목 별로 공시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보증서 미발급시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보증·직불제도를 보완했으며, 원·하도급 업체간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성과평가를 통해 공사특성, 하자책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해 대상공사 확대를 검토한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토부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건설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과잉 공급되는 수급불균형 상태가 유발됐으나, 그동안 시공능력이 갖춰진 우량업체를 선별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해 건설분야의 고질적 병폐로 인식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 수직적 문화를 개선하고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도약을 준비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실천될 세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는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건실화’를 통한 내실화이다.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될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 시 가격·기술력·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과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해 줄어들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을 보완하고 미래시장을 창출한다.

중동·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돼있는 해외시장·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마지막은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발주자와 건설사 간의 관계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또한 부실·비리·환경훼손 등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등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는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경 구현 ▲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부실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공사비 공정 지급 체계 정립 ▲‘3C’의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며 “향후 5년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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