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니가와구의 경관조례

이번 호부터는 주민주도로 경관조례가 만들어지는 사례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룰 일본의 지자체는 미나카미마치(水上町)의 타니가와구(谷川区)이다. 이 기초지자체는 군마현(群馬県)의 토네군(利根郡)에 위치하며, 군마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또한, 이곳은 농촌경관으로 유명한 니이하루무라(新治村)에 인접하고 있다. 이 기초지자체는 2005년 10월 1일에 ‘아름다운 미나카미의 풍경을 지키고 기르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1991년에 주민이 ‘경관형성주민협정’을 체결한 지자체이기도 하다.

협정은 야가와산으로의 조망을 지키는 것을 선언하고, 건축물 높이를 13m 이하로 하며, 벽과 지붕의 색을 차색(茶色) 계열의 지정색으로 하며, 부지내 녹화에 노력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당연히, 주민스스로 체결한 협정이므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발적인 신사협정으로 시작하여, 1993년에 군마현이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듬해에 제1호 군마현지사 인정을 받아 군마현 경관조례에 기초하는 협정이 되었다.
 

▲ 야가와산악 조망풍경(야가와산악을 가로지르는 옛 길 야나가와유케무리가도는 2012년 8월 31일 일본풍경가도의 하나로 등록되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 주민협정의 체결
타니가와구는 녹(錄)이 풍부한 골짜기로부터 타니가와산을 바라보는 조용한 온천지이며, 4계절 그 모습을 달리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타니가와구 대부분은 조신에츠(上信越)고원국립공원의 제2종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타니가와구 주민이 협정체결에 이른 계기는, 특별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토지에 대형 개발사가 14층 높이의 리조트맨션을 계획한 것에 의한다. 이에 대해 개발대상지에 인접한 펜션촌의 소유주들이 반대운동을 벌이고, 타니가와관광협회장과 타니가와구 구청장에게 상담을 의뢰하였다.

상담을 받은 구청장들은 당초 미나카미마치 행정당국의 일로 판단하고, 타니가와구에 가까운 의원을 통해 경관조례 제정을 진정하였다. 이를 받아 미나카미마치에서도 지역개발사업심의회를 설치하고, 조례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 맨션이 유바라(湯原)지구 등에 건설되고 있어, 미나카미마치 전체에서의 합의가 어려웠고, 강행하면 미나카미마치가 둘로 나누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인해 조례제정은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별도 대책을 모색하는 중, 주민협정이라는 아이디어가 전부터 타니가와구에 관련이 있는 팬클럽회원에 의해서 전개되게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타니가와구에는 이러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및 그것을 실현하는 기반이 있었던 것이다. 소위 손님들은 여관을 선택하기 전에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지역을 좋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관경영자의 뜻을 모은 것을 모체로 하여, 1980년 경 부터 스위스에 시찰을 가는 등 학습을 하여, 경관을 지키고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대처를 진행해 왔다.

협정이라는 아이디어도 팬클럽회원을 초대하여 지구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중에, 무사시노시(武蔵野市)의 지구주민협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협정체결이 실현한 것은, 그 핵심이 되는 주민이 존재하고, 그 활동에 의해 경관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타니가와구의 주민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주민협정 문안은 타니가와구청장이 작성하였지만, 유후인(湯布院) 등을 시찰하고, 눈에 띄는 시정촌에 전화조회도 하였지만, 당시 주민의 자발적 협정은 드물어서, 단서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상공노동사무소에서 국립공원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문의하여, 국립공원에서 색채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로 하여 협정문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99.99%에 달하는 주민의 동의를 얻다
주민협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모든 가구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선, 타니가와구의 각 반장이 각 집을 돌았지만, 최종적으로 5가구에서 반대를 하였다. 이들 가구에는 관광협회장이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여, 마지막까지 반대한 한 가구를 제외하고 동의를 얻었다.
마지막까지 반대한 가구는 누구였을까. 바로 대규모 맨션개발을 계획한 토지주였다. 따라서, 그 토지주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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