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특히,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임금체불 등 실제적으로 건설근로자에 도움이 되는 법률제정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의 임금지급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고용된 건설근로자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제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위하여 각자에게 고용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를 고용주가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증은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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