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3곳 중 1곳은 어린이 건강보호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과 놀이시설 1천곳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했다.

실외 놀이터 700곳과 실내 활동공간 300곳을 조사한 결과 금속·목재 등에서 일부 부식현상이 발생한 시설이 641곳이었다. 이중 실외시설은 510건으로, 실외 시설 관리자의 일상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 초과율은 전년대비 17.8%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당시설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진단사업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은 실외 243곳 이었다.

실외 놀이터 700곳 중 57곳이 사용금지한 방부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57곳 모두 크롬·비소 화합물계인 CCA를 사용한 시설로 CCA 사용금지(2008) 이전에 설치된 곳이었다.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되어 있는 396곳 대해 중금속 분석을 한 결과, 30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의 서식 금지와 관련해서는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곳에 대한 기생충 검사결과 66곳에서 기생충이 검출됐다.

반면, 톨루엔, 폼알데하이드류의 실내활동공간의 오염물질 방출여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곳에 대해 중금속 분석을 한 결과 역시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설치면적이 1000㎡ 이상인 대규모 시설의 경우 54.5%가 기준을 초과해 규모가 클수록 기준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기준초과 정도, 영세성 등을 고려해 놀이터 12곳과 어린이집 7곳, 총 19곳을 선정해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은 기존 페인트를 벗긴 후 친환경페인트로 도장하는 등 시설 개선을 실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유형별 친환경적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 2016년부터 적용될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자발적 준수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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