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위원을 구성한 건설산업 공생 발전위원회에서 확정지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원·하도급자 간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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