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신문 제227호 5면(11.15일자)에 실린 ‘수목원법에 ‘정원’ 포함 추진’ 제하의 기사를 보고 ‘식물원과 정원은 한자 ‘원’(園, 원예를 뜻함)은 같지만 기능이나 구성, 설치목적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정원, 가드닝, 화훼원예를 전공한 한 사람으로써 정원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생각하며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수목원법에서 수목원의 정의나 범위에 식물원과 정원을 포함한다는 것으로써 식물원은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한다.

첫째, 정원은 학술적, 역사적, 산업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예와 조경의 한 영역으로써 그동안 설계 및 시공(조경), 유지 관리(원예)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분야로써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잘 정착되어 있으며, 산림과는 큰 관련성이 없는 분야이다.

둘째, 정원은 ‘가정(家庭, 집과 정원)’의 한 부분이다. 즉 집안에 꽃(화훼)과 관상수를 심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여가활동을 하는 사적공간으로써 식물원 수목원의 고유기능인 종 보존, 교육, 자원개발 등 공공을 위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분야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특히 개정안에서 ‘정원이란,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식물을 이용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개방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한 것은 원예를 정의한 개념이다. 또한, 기존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5. 23 시행)에서 정하는 ‘도시농업’의 정의(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위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와도 중복된다. 그리고 도시농업 유형(제8조)인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농장·공원형 등의 내용과도 중복되어 심각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원의 법적 범위를 농식품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통념화되어 있는 ‘정원’의 개념을 또 다시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게 되어 법 수요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란이 야기된다.


셋째, 현재 정원(Garden)이라는 개념은 앞에 어떤 정원이냐에 따라 식물원(Botanical Garden)이 되기도 하고, 텃밭(Kitchen Garden)이나 학습원(School Garden)이 되기도 하며, 위치에 따라 실내정원(Indoor Garden), 실외정원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수목원·식물원(Botanical Garden)은 합당한 범위로 볼 수 있으나, 텃밭이나 학습원 등 정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넷째, 뿐만 아니라 정원이라는 사적 공간을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것은 자율, 민주, 참여를 표방하는 선진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시각이며,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이라도 정원과 무관한 수목원·식물원법에 끼워 넣을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현행 도시농업법의 개정이나 조경이나 원예분야에서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또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같은 외청인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미 가드닝(정원가꾸기)에 대한 연구가 깊게 진행되고 있으며(인테러뱅보고서 81호, 정원가꾸기의 사회경제학),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도 운영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 이원화되어 산업계에 큰 혼란을 줄 우려도 크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정원 및 가드닝 산업의 활성화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용 장미 등 화훼 신품종 개발, 개인 및 공동주택 정원의 연중관리 매뉴얼 개발, 한국형 색채화단 모델 개발 등 다양한 화훼원예 연구를 198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미 많은 연구결과들이 정원 및 화훼산업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개인 공동주택 정원, 건물 옥상정원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도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정원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했으면 한다.

송정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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