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수목원 범주에 포함시킨 이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조경계 안팎에서 “말도 안된다”며 즉각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장 조경계에서는 개정 반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식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은 “얼마 전부터 미국과 같이 해외에서도 식물원·수목원 개념에 ‘퍼블릭 가든’이라는 개념을 포함해 성공적인 식물의 학술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정원도 합리적 관리를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우리나라 정원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버려져 있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기회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발전적 논의로 나아갈 필요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경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강경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한국조경학회를 비롯해 (사)한국조경사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등 조경 대표 단체들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도시숲법 만큼이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현재 의견을 취합해 의원 측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원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해 확장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수목원의 하위개념으로 둬 의미마저 축소·퇴색시켰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조경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신지훈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는 “정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문제가 크다. 위계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원은 조경의 원류로 수목원이나 식물원의 상위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수목원법에 넣다보니 오히려 수목원의 하위개념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원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자원의 보존 개념으로 접근해 그 의미를 대단히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내 정원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조경도 정원으로 볼 수 있고 자투리 공원도 정원으로 볼 수 있는 등 정원 개념은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는 추세”라며 “결국 사족처럼 정원의 개념을 정의해 수목원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결국 조경분야 전부를 다루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원은 비단 수목 식재 뿐 아니라 조경 구조물과 관련된 실시 설계, 감리, 시공, 관리 등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로 한 것인데 산림청이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정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다른 기관에서도 수목원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송정섭 박사는 “말이 안된다”말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평가했다.

송 박사는 “해외 사례에 빗대 정원을 수목원과 유사 개념으로 놓고 본 것은 너무 확대 해석 한 것”이라며 “유전자원의 보존·분류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식물원과 정원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혀 다른 개념인 정원을 수목원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더군다나 정원의 성격 자체가 산림청이 갖는 기관 목적하고도 맞지 않다”고 개정안 문제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 측은 “개정안이 아직 상정된 것은 아니다. 그 기간동안 반대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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