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구두계약’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여했다.

15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서야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는 등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7개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체에 시정명령·경고조치를 하고 모두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서면계약서 55건을 미발급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1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전력기술과 삼성SNS, 현대엔지니어링 등 3사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서면계약서 지연발급 건수가 10건 미만으로 경미한 디섹 등 3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건축은 2009년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건립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발급해야 할 서면계약서를 하도급업체들이 설계용역을 마친 후에나 발급했다.

또 한국전력기술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을 발주처에서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428일이나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4482만원도 주지 않았다. 삼성SNS는 발주처에서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현금 결제비율 16%로 대금을 지급했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납품 후 서면계약서 발급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잘못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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