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관조례 위임사항 우선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 경관조례에의 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의 경관조례 위임사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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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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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의 내용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1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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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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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의 대상 등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4

경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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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의 체결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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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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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관리법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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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관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경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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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의 기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3호와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상의 표에서와 같이, 경관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보면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것,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공공기관 및 공기업·지자체 경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그에 대한 기준 및 결정 관련 사항, 경관위원회에 대한 자문사항에 관한 것으로 총 7가지로 되어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된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위락/경관’ 부문과 자연경관심의제도와 중복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관조례 위임사항 중 해당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제3장 16조의 6을 들 수 있는데, 경관법 개정안의 같은 조의 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외의 것 중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1~5항의 사업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일까?

즉, 1~5항도 모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1~5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해당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관사업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치면 된다. 물론, 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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