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제7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건설산업 개선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극화·수직적 업무관행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주자·하도급자·업체·건설근로자단체 등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나 장비대금 체불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구체적 개선과제 내용으로는 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실적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자체 등의 공사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자 대금 적기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를 심사대상확대·통과점수 상향 등을 통해 내실화해,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확대 등을 시행한다.

장비대금 체불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공생위를 통해 건설산업 관련주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성공적인 회의”며 “향후 건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관련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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