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정 이후의 경관조례 경관법 제정 이후의 경관조례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서의 경관조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관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에 의해 제정된 경관조례를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경관법 개정안의 경관조례 위임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경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관법 제2장 경관계획에서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절차,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경관의 보전 ․ 관리 ․ 형성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 공청회 개최

경관법 제3장 경관사업에서는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내용, 법 제14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의 세부 사항

경관법 제4장 경관협정에서는,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 대상, 동법 시행령 제11조 경관협정서 내용,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경관협정운영회 신고 사항

경관법 제5장 경관위원회에서는,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경관협정 사업계획서 내용,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17조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관위원회 위원 위촉,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관위원회 구성 ․ 운영 관련 사항

아래의 표는 경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대체로 절차의 규정, 위원회 등의 운영 규정 등임을 알 수 있다. 곧, 경관을 실제로 다루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해야 할 일은 곧 해당 지역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 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 등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미흡한 것이다.

더욱이, 경관지구나 미관지구가 ‘경관’과 관련이 밀접한 지구임에도,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경관법 및 시행령의 해당 규정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마다 상당한 깊이의 연구를 통해 도출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지자체의 경관조례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친 적이 없을뿐더러,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경우를 보기 어렵다. 행정일선을 담당하는 독자분들께서는 잘 알다시피, 대개의 조례는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짜깁기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례안을 만드는 데에는 단 며칠이 걸릴 뿐이다.

비슷한 경관조례로는 국토경관의 질 향상을 통한 국격의 제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특성을 살려 경관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잘 전개할 수 있는 고유의 ‘경관행정’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관법의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경관조례로 위임한 사항

 

시행령

조례 위임 사항

2장 경관계획

7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2조 제안서 처리 절차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 외 제안서 처리절차 세부사항

8조 경관계획 내용

3조 경관계획 내용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 외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관한 사항

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 규정 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3

경관사업

13조 경관사업 대상 등

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 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내용

14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법 제14조 규정 외 조직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5조 경관사업 재정지원 및 감독

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9조 규정 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의 세부 사항

4

경관협정

16조 경관협정 체결

10조 경관협정체결자 대상자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 외 경관협정체결자 대상자

11조 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 외 경관협정 내용

17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12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신고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규정 외 경관협정운영회 신고 사항

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14조 경관협정의 승계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5조 규정 외 경관협정 사업계획서 내용

5

경관위원회

23조 경관위원회 설치

16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 규정 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17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7조 규정 외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4조 경관위원회 기능

18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 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18조 경관위원회 자문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 외 경관위원회 자문

25조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 규정 외 경관위원회 위원 위촉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 규정 외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 관한 전문가로는 필자 말고도 한 분이 더 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 근무하고 있는 이백호 팀장이 추천할 만한 전문가이다. 경관조례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이백호 팀장의 글 ‘경관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관조례 제정 방안, 경남발전 제88호, 경남발전연구원, 2007년’을 참고하기 바란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