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상반기 부산 연제구의 주상복합 신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도 주거지역처럼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있지만, 상업 및 업무기능을 함께 하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법제처의 해석으로 그동안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신뢰했던 국민들 및 자치단체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된 것”이라며 “따라서 준주거지역의 경우에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해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도를 강화시키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준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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