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부가 (사)한국운동장체육시설공업협회를 통해 학교체육시설 KS표준제품의 석면의 유해성 추가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관련업체에 통보했다.

(사)한국운동장체육시설공업협회(회장 김영남)는 14일 열린 ‘KS표준제품(학교체육시설) 석면 추가시험 실시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업계에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운용실에서 조달청 MAS에 KS표준으로 계약된 학교체육시설 KSM3888-1(인조잔디)과 KSF3888-2(부대시공-탄성포장재)의 제품에 대해 사전사후검사 뿐 아니라 석면을 추가로 시험하겠다는 내용을 협회에 통보함에 따라 석면 추가시험실시사항을 조달청에 MAS 계약등재한 회사와 협회회원사 및 동종업체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협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문광부)는 지난 2011년 일부 감락석 운동장에서 석면함유량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문제가 데지 됐던 사항과 올해 2월 개최된 서울국제스포츠산업전시회에서 석면의 추가시험과 유해성 시험을 시공전후에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주지시키며 통보시점 이후 시공현장에 샘플을 떠, 무작위로 석면추가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을 알렸다”고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따라서 “조달청에 KS표준으로 등록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회사들은 2012년도 KS표준으로 시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석면 추가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회사별로 자체보유하고 그 사본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의 학교체육시설제품에 대해 학생들이 피부에 접촉하는 부문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공후 석면추가시험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업체들에게 강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영현 박사는 “일반공산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석면을 규제하고 있고 현재 KS표준 제품인 인조잔디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면추가시험 세미나 내용을 잘 듣고 관련사항이 있는지 소상히 확인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논의해 기표원의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생활안전연구원(KCL)의 이해동연구원이 석면시험 실시방법 및 시험비용, 현행 국내 석면관련 적용법규 및 적용실태, 정부 석면관리방침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날 참석한 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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