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8호에 이어
아울러,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경관조례는 어떠한 운용수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특성에 대해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경관법 제정 이전의 경관에 관한 조례의 운용수법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경관형성조례 및 자연경관보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용 수법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대개 기본원칙, 경관계획 수립, 지침, 지역 지정, 사업, 활동 지원, 권고 및 조언, 단체의 인정 등, 심의위원회를 경관의 형성과 보전에 대한 수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정항목 |
경관형성조례 |
자연경관보전조례 |
기본원칙 |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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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기본/관리)계획 |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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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시 고려사항(지침) |
주요 규정 항목 - 산림/하천/호수/도로․철도/기타 건축물․시설물 등/해안/역사문화유적지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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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보전지역 |
필요시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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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관리 |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각종 개발사업의 적합 여부 규정 |
자연경관보전사업 |
사업의 경비 일부 지원 / 기술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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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보전 활동 및 지원 |
기술적 지원/경비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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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및 조언 |
공공 및 사적 개발에 대한 경관형성계획 고려/불이행시 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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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보전단체 |
필요시 인정/필요경비 일부 보조 및 융자/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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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 |
그렇다면, 도시경관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용가능한 수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규정항목 |
내용 |
경관(기본/관리)계획 |
국계법상 위계별 계획과 연계된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수립 |
경관관리협력 |
경관관리 행정에 대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협력 /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 지침 별도 작성 가능 |
시범마을 ․ 시범지구 |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모범 마을 및 단지 선정 |
경관형성사업 |
기술적 지원 및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경관협정 체결 |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리소유자는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 가능 |
경관협정 인정 |
경관협정 대표자의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정 요구 |
도시경관상 |
경관상 우수 시설물 및 사업의 설계자 ․ 소유자 ․ 시공자에게 도시경관상 시상 |
쌈지공원 확충 |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 조성시 쌈지공원 설치 권장 |
야간경관조명권장 |
관련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장 가능 |
구조물 경관향상 |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 배려 |
공사용 가림판 |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의 재질 및 색채 |
도시경관 기록 |
해당 지역의 경관변천사 기초자료 작성 및 경관관리정책자료로 활용 |
도시경관위원회 |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형성 관련 정책 자문 |
표창 |
경관관리 실적 우수 및 경관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
필요시 도시디자인실 설치 혹은 경관전문가를 둘 수 있음 |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단으로는 ‘경관계획, 적용 대상 지역 지정, 경관사업, 위원회’라는 4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경관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만든 강원도에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른 몇 가지 경관시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