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8호에 이어

아울러,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경관조례는 어떠한 운용수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특성에 대해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경관법 제정 이전의 경관에 관한 조례의 운용수법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경관형성조례 및 자연경관보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용 수법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대개 기본원칙, 경관계획 수립, 지침, 지역 지정, 사업, 활동 지원, 권고 및 조언, 단체의 인정 등, 심의위원회를 경관의 형성과 보전에 대한 수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정항목

경관형성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기본원칙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규정

경관(기본/관리)계획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계획수립시 고려사항(지침)

주요 규정 항목 - 산림/하천/호수/도로․철도/기타 건축물․시설물 등/해안/역사문화유적지 주변

자연경관보전지역

필요시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

적정관리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각종 개발사업의 적합 여부 규정

자연경관보전사업

사업의 경비 일부 지원 / 기술적 지원

자연경관보전 활동 및 지원

기술적 지원/경비 일부 지원

권고 및 조언

공공 및 사적 개발에 대한 경관형성계획 고려/불이행시 행위제한

자연경관보전단체

필요시 인정/필요경비 일부 보조 및 융자/협약체결/

심의위원회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

그렇다면, 도시경관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용가능한 수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규정항목

내용

경관(기본/관리)계획

국계법상 위계별 계획과 연계된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수립

경관관리협력

경관관리 행정에 대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협력 /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 지침 별도 작성 가능

시범마을 ․ 시범지구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모범 마을 및 단지 선정

경관형성사업

기술적 지원 및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경관협정 체결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리소유자는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 가능

경관협정 인정

경관협정 대표자의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정 요구

도시경관상

경관상 우수 시설물 및 사업의 설계자 ․ 소유자 ․ 시공자에게 도시경관상 시상

쌈지공원 확충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 조성시 쌈지공원 설치 권장

야간경관조명권장

관련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장 가능

구조물 경관향상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 배려

공사용 가림판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의 재질 및 색채

도시경관 기록

해당 지역의 경관변천사 기초자료 작성 및 경관관리정책자료로 활용

도시경관위원회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형성 관련 정책 자문

표창

경관관리 실적 우수 및 경관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필요시 도시디자인실 설치 혹은 경관전문가를 둘 수 있음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단으로는 ‘경관계획, 적용 대상 지역 지정, 경관사업, 위원회’라는 4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경관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만든 강원도에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른 몇 가지 경관시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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