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업무량에 따라 산정하는 종량체계가 일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12일 개정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은 기본적으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준요율(0.04~0.11%)를 적용하는 종가체계다.

종가체계 수수료는 산정체계가 간단명료하고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당한 수준을 넘는 과다 감정평가를 유발하는 단점도 지적돼 왔다.

특히 수도권 소재 부동산과 고액물건의 수수료는 업무량에 비해 많아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지방 소재 부동산과 소액물건의 수수료는 적어 감정평가서 품질 개선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에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종가체계 70%와 종량체계 30%를 합산해 수수료를 산정키로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함으로써,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개선되며, 소액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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