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도시경관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경관조례도 있었다.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도시경관조례’ 혹은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제주시와 담양군이 ‘도시경관조례’ 혹은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다.

조례명칭이 약간 다른 이유는 광역시와 자치시의 경우는 ‘도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고, 전라남도와 담양군의 경우는 단순히 자연경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조례의 항목에서 ‘도시미관의 개선’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난 회에 살펴본 ‘자연경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광역시와 도)와 기초자치단체(시와 군)의 경관조례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광역자치단체중 전라남도의 경관조례는 시군경관형성조례와 그 구성이 같음을 밝혀둔다.

광역자치단체(市道) 도시경관조례

시군(市郡) 경관조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외협력의 증진

목적, 정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경관계획 등의 수립(혹은 경관기본계획)

제2장 경관기본계획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경관형성계획의 구분,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관리의 협력

경관기초조사, 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관관리지침, 개발계획수립시 경관관리

제3장 경관협정 및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등

제3장 경관관리의 추진

경관시범마을 등의 선정, 경관협정, 협정에 관한 인정 등, 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도시경관상 시상

경관관리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시 경관관리, 시범지구·마을 지정, 쌈지공원 확충, 야간경관계획 수립·권장, 도시구조물 경관향상, 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제4장 도시미관의 개선

제4장 경관심의위원회

쌈지공원의 확충, 야간경관조명의 권장, 도시구조물 경관향상, 공사용 가림판 미관개선, 도시경관의 기록

설치, 심의대상,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회의, 의견청취, 수당과 여비, 표창 등

제5장 도시경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5장 보칙

도시경관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수당, 도시디자인실 설치 등, 시행규칙

부칙

이상과 같이 그 구성 또한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오히려 현행 경관조례보다 더 잘 만든 것이 아닌가한다.

특히, 당시에 경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조항을 둔 것은 경관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도시경관상 시상 및 경관시범마을 선정 등은 현재 ‘마을만들기’가 붐인 상황을 놓고 보면, 당장 도입해도 될 만큼 좋은 수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경관협정’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쌈지공원 및 야간경관, 도시구조물, 공사용가림판 등 도시경관의 형성에 필요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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