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완화하는 등 도심 산업단지 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3일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했다.

또 실수요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해 도시형 산단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산업단지 유상 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만5000㎡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지만 탄력적인 복합용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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