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체 선정이 보다 투명해 지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재량, 공정성 강화와 설계용역업자의 입찰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설계 PQ는 용역사의 실적과 보유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건기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기준 제·개정시에 사전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내용를 포함한 평가결과서, 점수결과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5억 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건수비중 96.3%, 매출비중 34.1%)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공생발전을 위해 발주청별로 도급액 상위업체간 공동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공동도급 업체 수 상한선 제시를 금지키로 했다.

용역 수주 후에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줄이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절대기간(현행 25개월 이하 만점)에서 해당용역 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중복도 100%미만 만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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